2021년 4월, 당사는 'Fuji Xerox Korea'에서 한국후지필증비즈니스이노베이션'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아래 목도에는 변경 이전 사명으
로 등록된 공고기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.
전자공고 상법 제289조 제3항 및 회사 정관 제4조에 의거, 당사는 회사의 공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.
2021년 4월, 당사는 'Fuji Xerox Korea'에서 한국후지필증비즈니스이노베이션'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아래 목도에는 변경 이전 사명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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